기도 -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구약1번 신약2번 1년차(3월18일) - 출21-22

출애굽기 21:1-36

1 [종에 관한 법(신 15:12-18)]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2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일곱 해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자유의 몸이 된다.
        
3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4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5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8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9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10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11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12 [폭력에 관한 법]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3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14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제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6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7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 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 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23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28 [소유자의 책임]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30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31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36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 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출애굽기 22:1-31

1 [배상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6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7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
        
8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9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11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13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1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15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16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17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18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19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20 주 밖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21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22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23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24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5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26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7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28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29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30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31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나의 적용          
매일암송 40
  4-6. 언어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전 | 목록 | 다음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복사 되었습니다.
즐겨찾기에 등록되었습니다
즐겨찾기가 삭제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저장되었습니다
close

LOGIN

SEARCH

MENU NAVIGATION